입소안내

입소대상

  • 1노인성질환을 가진 65세 이상 어르신으로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장기요양등급판정 1,2급을 인정받으신 어르신
  • 2노인장기요양법 제15조에 따른 수급자(장기요양수급자)
  • 3장기요양 3등급자 중 불가피한 사유로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시설급여대상으로 판정 받으신 분